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336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부산 중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동거녀인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5:40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필로폰 약 20.21g을 비닐봉투 2개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눠 담은 다음 손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9429>
3.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소렌토 승용차에서 E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4고단398>
4. 피고인은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10. 10.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파리바게트 앞길을 동래고등학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G 엑센트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