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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9:00 경 의정부시 B, 지상 1 층( 우 측) 호에 있는 C 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그곳에 출입한 청소년인 D(18 세), E(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안주 등 도합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 유선 통보, 112 신고 사건 접수 내역,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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