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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투싼 차량의 보조석 옆 문짝 부위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G)

1.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G), 차적조회(피의차량C)

1. 관련사진(피해자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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