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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정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8:10경 강릉시 B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 C(24세)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일을 게을리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박스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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