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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18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0:5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을 향해 동전을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고와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고와 모니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 관철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고와 모니터를 E에게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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