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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6:4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가 뒤편 정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6세)를 불러내, 피해자가 소개해줘 알게 된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의 손잡이 부분에 흰색 면장갑을 말아 쥔 다음 정자 마루에 식칼을 내리 꽂으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시 식칼을 뽑아 피해자의 배를 3 ~ 4회 가량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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