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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9가단2111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886,070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397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243,898,090원 및 그 중 152,373,290원에 대하여 2009. 1. 5.부터 2009. 7.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65,886,070원(= 잔존원금 1억 5,000만 원 연체이자 215,866,070원, 2015. 9. 30. 기준) 및 그 중 잔존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판결이 선고된 2009. 7. 30.로부터 계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4. 17.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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