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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8가단222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99,309원 및 그 중 33,793,354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6800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42,295,763원 및 그 중 33,793,35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18,499,309원(= 잔존원금 33,793,354원 연체이자 84,705,955원, 2018. 9. 17. 기준) 및 그 중 잔존원금 33,793,3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1. 8.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9. 1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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