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3년 전 피해자 C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비난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20:2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122cm)를 소지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주방, 욕실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