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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1:53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 3차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하이 패스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 0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분석 - CCTV 캡 쳐 사진 16매), 수사보고( 현장 유류 지문 감식결과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통보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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