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5. 3.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게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5행의 “근로소득이”를 “근로소득을”로 고치고, 제5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를 파악할 수”를 “이를 파악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연도부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곧바로 전년도 보수외소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후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근로소득에 비하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원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언제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비례하여 그해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외소득을 즉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수외소득 자료를 가지고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부과 방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보수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당이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연도별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산을 청구하는 소득월액보험료액이 16,856,190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음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합리를 용인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수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때가 많고 그 파악도 곤란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한 정산절차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의 감소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때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여 주는 등의 합리적 방식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필요성이 있고 그 정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수외소득의 증감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피고의 업무 편의만을 앞세운 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규범 형성의 재량을 불합리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