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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7:45 경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서부 소방서 B 소속 구급 대원인 C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후송되어 가 던 중,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길을 지나던 위 구급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관련)

1. 구급 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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