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동의하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약정서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D는 2009. 8. 25. C의 명의로 G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은 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902,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실제로 G ㈜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도급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도급금액을 낮추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도의 약정으로 진정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③ D(C 명의)의 대리인 K, L(대표 M), 피고인은 2010. 6. 27. 합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과 ㈜ N 사이의 2009. 4. 13. 도급계약(929,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C과 G ㈜ 사이의 2009. 8. 15.(계약서에는 2009. 8. 25.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