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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6가합1101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0. 3. 17. 피고를 포함한 6개 업체가 구성한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피고의 시공비율은 47%였는데, 이후 피고의 시공비율이 51.6%로 변경되었다.

와 도급금액을 83,848,8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한다)으로 하여 D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 입찰 공고 및 원고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E/F 처리분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하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 절차’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피고는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입찰 참가 업체에 입찰유의서, 현장설명회 자료, 시공구입사양서, 공사계약 일반약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무단가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이하 각 자료를 호칭하는 경우 자료명 앞에 ‘이 사건’을 붙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피고가 제공한 각종 자료를 교부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제공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른 전체 도급금액 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의 도급금액은 1,112,194,404원이고, 피고가 하도급을 위해 예정한 발주예산은 797,321,000원이다.

피고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유사 공사의 최근 발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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