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07. 8. 2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2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기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007. 5. 9.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009. 4. 3.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2,000만 원은 당일 L에게서 빌린 돈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L에게 돈을 빌릴 때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다. 피고인은 L에 대한 채무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07. 8. 2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를 알았다면 자신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대체해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알고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2007. 5. 9.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인 M에게 2008. 2. 23. 별도로 6,500만 원의 현금보관증 2011고단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