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4. 3. 18.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7. 9. 14.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4.경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후 C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없고 C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위 기간 동안 빌려 탄 적이 있을 뿐 위 자동차를 양수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을 거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4. 6. 20.자 준비서면에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C과의 금전대여관계를 자백한 바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주차비가 부담스러웠던 차에 자신이 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