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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5고단16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16:04 경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20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노상에 담배꽁초를 투기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던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다가가 “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래 어떻게 하는 가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팔과 상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위 C의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경찰 관인 피해자 C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 니가 뭔 데 맘대로 해 이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목 격자)

1. 관련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모 욕) [ 처단형의 범위]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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