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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88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는 원고 B, C, D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각 2/34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이유

1.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련한 원고 A의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원고 A는 2010. 11. 17. 아들인 피고 E, 손자인 피고 F과 그 소유의 별지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1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12. 1. 피고 E, F 앞으로 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A는 2011. 8. 17. 피고 E와 그 소유의 별지 1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17. 피고 E 앞으로 2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들이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1, 2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1, 2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는 1, 2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1, 2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호증, 원고 A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1, 2증여계약이 피고들이 원고 A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1) G는 남편인 원고 A와 사이에 7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피고 E는 첫째 아들, 원고 B는 첫째 딸, 원고 C는 셋째 딸, 원고 D는 여섯째 딸이다. 2) G는 2009. 2. 3. 피고 E와 그 소유의 별지 2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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