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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48042
청산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인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1) C 및 D, E 등은 2003년 말경 고양시 일산구 F 외 22필지 총 17,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상가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경영악화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는 정보를 듣고,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을 남길 생각으로, 위 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액, 임대차보증금액 등을 확인한 후 약 8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C 등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증자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4. 3.경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G 주식회사(그 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2004. 3. 12. C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H, I이 피고의 이사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피고는 2004. 4.경 투자자들로부터 약 7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중 35억 원은 증자형식으로, 나머지 35억 원은 가수금형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신주인수대금 및 가수금으로 원고는 각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04. 5. 5. J,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03억 7,000만 원에 매수(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하고, 같은 달 19. 피고 또는 H 명의(토지 중 일부가 전, 답인 관계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추가 투자 1 한편, 2004. 12.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일부 임차인들이 건물의 하자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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