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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0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2:11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이 위 주점 업주를 상대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술을 먹는데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경찰관들 이런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이 휴대전화에 부착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A의 행위에 관해 채증하려고 하자 위 G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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