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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74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D 본부( 이하 “D ”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다.

D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극렬히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D 회원들에게 집단 운송 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하도록 호소함으로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D 회원들을 부산 신 항, 부산 북 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50 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D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볼보 트레일러 화물차를 발견하고 D의 총파업투쟁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 가로 21cm, 세로 9cm, 무게 2.62kg )를 화물 차 운전석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비리 26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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