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광주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2011. 11. 말경부터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피고인 B을 KBS 광주방송국 국장으로서 피고인 A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2012. 12. 무렵 위 ‘G’ 음식점 주방장이던 H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평소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 밑에 가지고 다니던 현금 7,000만원을 A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그와 같이 승용차 운전석 밑에 현금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의 오빠인 피해자 I으로부터 촬영에 필요한 현금 7,000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채 ‘G’ 음식점 증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식당 주방장인 H이 G에 7,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7,000만원은 H이 평소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 밑에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7,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가지고 H의 주장이 가능한지 시연하여 그 장면을 B의 KBS 부하 카메라 직원에게 촬영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즉시 그 돈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장면을 촬영한 후에도 그 돈을 ‘G’ 음식점 증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