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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목 수술을 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노모가 뇌출혈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9.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23회에 걸쳐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택시요금을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해주고, 현금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함께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98,000원을 교부받고, 택시요금 2,763,04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5,461,040원 상당을 편취하고, 2013. 11. 8. 택시에 승차한 후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사기죄나 사기죄로 8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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