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전화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4. 9. 10. 04:10경 부평역 근처에서 인천콜택시에 탑승하여 검암동 서해사거리에서 내렸다, 결제해 달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제시했는데, 소리도 나지 않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재차 물어봤다,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컴퓨터로 위치추적을 했는데 하차한 장소로부터 도보로 약 5~10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서 마지막 위치가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하차시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4. 9. 13. 04:40’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콜택시 소속으로, GPS 궤적도 확인결과 2014. 9. 13. 04:30에서 04:50 사이에 위 ‘서해프라자’ 앞길을 지나간 인천콜택시 소속 택시는 피고인 운전택시 1대로 확인이 되었다.
3)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승객이 2014. 9. 13. 04:17에 승차하여 04:39에 하차하였고, 그 이동거리는 11.9km, 택시요금은 11,500원이 나온 사실이 확인된다. 위 승ㆍ하차시각은 피해자의 진술과, 위 이동거리 및 택시요금은 부평역에서 서해프라자 사이의 거리 및 그 구간의 택시요금과 거의 일치한다. 4)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운행기록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5 위 택시요금에 대하여 카드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