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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1 2018나10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주식회사 레인보우코리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29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주식회사 레인보우코리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취득 1) B은 2014. 8. 21.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제 번 부동산’이라고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03,5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4. 8. 20. B의 하나은행 계좌에 E 명의로 103,500,000원이 입금되자, 2014. 8. 21. 위 103,500,000원을 출금하여 D에게 제2, 3번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8. 29. 제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4. 12. 30. 제1, 4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4 내지 7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540,731,400원에 매수하였다.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1,046,900원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매각대금 중 이미 납입한 보증금 39,684,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01,046,900원을 납입하였다.

B은 2015. 1. 23. 제1, 4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B은 2015.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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