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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가합548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46,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며,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B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는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E은 2013. 8. 24. 포천시 F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위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이동 작업을 마친 후 컨테이너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와 컨테이너를 연결하였던 샤클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를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바가지)으로 충격하여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 흉추 12번 골절, 욕창, 급성신우신염, 하반신 마비, 신경원성 방광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107,649,850원, 간병급여 28,028,730원, 휴업급여 15,176,700원(지급대상 휴업기간: 2013. 8. 25.부터 2014. 6. 17.까지), 장해급여 107,602,000원(장해연금의 일시금 환산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1. 나.

항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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