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30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건물인도청구는 2014. 11.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건물인도청구는 2014. 11.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