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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3458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1,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일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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