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물, 지류의 도매업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1. 13.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외상대금 39,989,8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거래를 한 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남편 E라는 것인바, E가 피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피고를 거래의 당사자로 하는 것에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리로 인한 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거래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E가 원고에게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행위를 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E와 피고가 부부이므로 피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하나,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의 운영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도 명백하다.
2. 피고가 동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E와 부부사이로서 E는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는 내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