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7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호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흉부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