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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119센터 방향에서 남부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골목길 앞 도로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수수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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