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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에 있는 백양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5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C) 접촉 부분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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