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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4. 00:00 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21, 23, 24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02:42 경 포항시 여천동에 있는 소 담거리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보우아파트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59,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12:05 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등 187,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J(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09 경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3,000원 상당을, 같은 날 12:10 경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6,000원을 상당을 각 결제하여 합계 556,300원을 상당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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