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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9 2019가합905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197,983,656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0. 8.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 5, 7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 4, 6,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10. 31. 주식회사 F과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7. 11. 21. 원고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D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10.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무자 D에 대한 197,983,656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C는 2017. 10.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무자 D에 대한 144,497,5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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