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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2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3.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구황사거리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배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철판을 적재한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운전의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철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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