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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58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Q 전 155㎡ 중 별지 1 기 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 내지 4, 6, 8 내지 16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자백 간주)

나. 피고 5, 7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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