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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직원, 트럭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하며 팔을 잡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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