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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합2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이면지를 이용하여 이면지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있던 대걸레 1자루와 빗자루 1자루에 불을 붙인 후, 화장실 안 창고칸 앞에 불이 붙은 이면지를 놓아 두어 창고칸 안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싸고 있던 쓰레기봉지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건물의 입주민들이 주거와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현장 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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