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남성용 상의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