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주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