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40 경 보령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천 항로 26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