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169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추가하는 부분 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31.85㎡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