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