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업소의 출입문 유리를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