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997. 2.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때까지의 총 잔여채권액이 156,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이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서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91년경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 복잡한 법적 수단을 취하면서까지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만 18년 가까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경부터 그 지급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7. 4. 경 피고가 농지를 매입하면서 원고의 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후에 경매를 통해 2002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채권자라면 이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3년 50만원, 2005년 500만원, 2011년 50만원, 2012년 200만원, 2013년 5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이를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