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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4980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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