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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6.09 2019가단11215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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