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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친정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친정부모, 동네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나 몰래 카드를 도둑질하여 사용하고 갚지 않는 사기꾼이고 도둑년으로 경찰에 쳐 넣겠다, 마을 방송을 해서 온 마을에 알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를 도둑질해서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라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22. 피해자를 신용카드 절도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드를 도둑질해서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의 적시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마을 방송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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