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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40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3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노래방 외상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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