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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40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가방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각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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